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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197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보안검색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 후배 사이이다.

나. 피고는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14호로 기소되어 2017. 8. 23.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노2678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3. 13.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도49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피해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를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31. 11:4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섞은 술을 따라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횟집에서 나와 인천 중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31. 원고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고도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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