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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4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5.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지적 능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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