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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4노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45이하, 사회연령은 13세 4개월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을 옮겨 다니며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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