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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0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23.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1에 불과한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범행당시 음주 및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지적장애, 충동성 조절과 판단력의 어려움을 겪는 행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성에 있어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지적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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