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병원비를 편취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접수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