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합산하여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9. 13.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 직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