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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24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만원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7. 16.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가) 부분 점포[“D식당”]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6.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보증금에서 2015. 6. 1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하기로 함).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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