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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부분 10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기간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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