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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4노48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판시 제2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판시 제2죄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1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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