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가합1056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 9. 별지 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7. 8. 27. 별지 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2. 28.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질병입원일당 또는 상해입원일당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는 7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 합계액은 418,963원이다.

다. 피고는 2009. 3. 27.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견갑근막염 등의 병명으로 총 7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97,605,5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60,614,330원이다. 라.

피고의 남편 B은 2007. 9. 27.부터 2008. 8. 16.까지 유자망어선인 C의 선장으로 재직하면서 합계 126,28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1. 1. 31.부터 2016. 5. 2.까지 딸 D으로부터 합계 17,43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7, 을 제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정보센터,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