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7. 8. 13. 별지1 ‘제1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7. 9. 21. 별지 ‘제2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보험가입 현황 한편, 피고 B를 보험계약자로,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현황 및 그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닥터플러스II 보험에 관하여는 그 보험계약자와 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애니타임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그 지급보험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다. 피고 A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07. 11 22.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1206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보험금으로 총 96,016,20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신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수협중앙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 금정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