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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2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5: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54세) 과 F 이라는 여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가 마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위 F 과도 시비하며 F의 목을 조르고 의자에 넘어뜨려 계속하여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6:10 경부터 07:40 경까지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내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 야 짜 발이 놈들 아, 내 형님이 검사다,

이제 다 죽는다 ”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상황 근무자인 여경인 순경 H에게 “ 이 쌍년 보지를 핥아 주겠다” 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발로 경찰관을 차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며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건네주려고 다가온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공서 주 취소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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