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62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1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마트’ 출입 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카드가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 회사에 연락해야 된다.

”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마트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의 축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00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61 대흥 교회 앞길에서, 제 1 항의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J 순찰차 (24 호) 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희들은 이제 옷 벗고 집에 갈 준비해 라.”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칸막이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 중인 경사 G의 목을 잡으려 하고, 옆에 앉아 있던 순경 I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발로 운전석을 수회 때리고 강하게 걷어 차 운전 중인 G으로 하여금 2, 3회 가량 순찰차의 핸들을 놓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46】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3. 20:2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장 N 및 순경 O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O에게 “ 서 민들을 보호해 주는 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