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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0:10 경 평택시 서정 역로 28 송 탄 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이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경찰 씹새끼들 아, 니네

들 이 먼데 지랄이야, 체포해 봐라, 이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허벅지,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말리자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00:40 경 평택시 E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B 지구대에 이동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 D 및 경찰관들에게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죄가 되면 너희들 전부 다 기억했다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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