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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29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APPLE IPHONE A1586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2017. 3. 초순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시간 무렵 태국 파 타야 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툭툭 차다가, 청주시 흥덕구 H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그 남자의 집에서 자면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빌라 옥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에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하순 또는

9.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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