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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4 2018가단58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1. 본안전 항변 요지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C은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쳐 변경된 대표자라 할 수 없으므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중 재산인 예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시 2018. 5. 7.(월요일) 11:00, 전임 회장 B(피고)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소송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취지의 제2차 임시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종중의 모든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쳐 위 임시총회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이 적법한 총회를 거쳐 변경된 종중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시 2018. 1. 13.(토요일) 10:30, 제3호의 안 임원선출에 관한 건, C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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