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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16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종중,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 피고 E의 주장 2004. 3. 31. 제정된 A종중 규약에는 그 종원을 W파 할아버지(O)의 후손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고 종중을 O, Q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원고 종중이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G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1. 25.자 종중총회는, ①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대표자 V의 소집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② 가사 V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연고항존자는 X임에도 X가 아닌 Y이 연고항존자라는 전제에서 소집된 종중총회이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종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 종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종원 과반수 의결이라는 민법 제75조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종중총회에서 선출한 G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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