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8] 피고인은 신문사 ‘D’, ‘E’,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경 G 일대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면 1면에 “H G시장 후보, 어르신들께 건강선물”, “I정당 H G시장 후보, 무너진 G시민 자존심 되찾겠다”는 제하로, 지면 2면에 “H G시장 후보, 마지막 열정 바치겠다”는 제하로, 지면 4면에 “H G시장 후보 빼앗긴 자존심 되찾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제하로, I정당 G시장 후보인 H 후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어 있는 같은 날짜 D(제13호)를, 평소 발행부수 2,000부 이외에 추가로 1,000부를 발행하여, 종전 배부처가 아닌 마을회관(노인정), 파출소, 우체국 등지에 무작위로 무상 배부하고, 종전 배부처였던 병원, 은행 등에는 그 배부 수량을 늘려 무상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말경 여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1세)이 운영하는 ‘L농장’에서 농장의 축산분뇨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야에 뿌리는 등 불법으로 분뇨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위 농장에서 살포한 불법 분뇨물 등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불법 분뇨처리 등을 기사화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신문(E)에 (불법분뇨처리) 올라와 있는데 지면 신문(E)에 기사를 내겠다”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