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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8 2018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위 신문은 2015년에는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6년 합계 5,000부, 2017년 합계 20,000부를 인쇄하여 주로 D 지역 관공서에 소량씩 비치하거나 DㆍE 지역의 F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되어 왔는데도, 2018년에 이르러 제7회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위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대량 배부 내지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D시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C를 종전의 발행 부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2018. 3. 5.자 5,000부, 2018. 3. 27.자 10,000부, 2018. 4. 24.자 10,000부, 2018. 5. 25.자 15,000부, 2018. 6. 8.자 25,000부 등 합계 65,000부를 각각 그 발행일자 무렵에 인쇄한 다음,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및 살포하였다. 가.

2018. 4. 24.자 C 배포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26.경 “G”이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H(I정당) 및 I정당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4. 24.자 C를, C 기자 J으로 하여금 K에 있는, L교회 건물, M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옆, 경로당, 인근 상가 등에 270부를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기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N’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통하여 D지역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4,000부 상당을 배포하였다.

나. 2018. 5. 25.자 C 배포 피고인은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25.경 “O”이라는 제목의 D시장 후보자 P(Q정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2018. 5. 25.자 C를, R 아파트 단지에 1,4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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