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 20. 18:40경 H에 있는 I주민센터 2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 G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피고인 B의 이력, 사회경력, 의정활동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한 후 그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2013. 6. 25.자 F신문 500부를 추가 인쇄하여 2013. 6. 28. 08:54경, 09:02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신문을 피고인 B의 주거지인 J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3. 6. 28. 09:02경 위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신문 500부를 맡기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관리사무소에서 위 신문 500부를 찾아와 위 아파트 310동 B라인 경비실로 가지고 온 후 경비원 K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10:00경까지 피고인 B의 지역구인 L선거구인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8. 08:30경 M에 있는 G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N의 집에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