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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5 2014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에 있는 F신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 20. 18:40경 H에 있는 I주민센터 2층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 G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피고인 B의 이력, 사회경력, 의정활동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한 후 그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2013. 6. 25.자 F신문 500부를 추가 인쇄하여 2013. 6. 28. 08:54경, 09:02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신문을 피고인 B의 주거지인 J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3. 6. 28. 09:02경 위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신문 500부를 맡기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관리사무소에서 위 신문 500부를 찾아와 위 아파트 310동 B라인 경비실로 가지고 온 후 경비원 K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10:00경까지 피고인 B의 지역구인 L선거구인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8. 08:30경 M에 있는 G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N의 집에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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