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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5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이고, 피고인 A는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에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I 지부장, 주식회사 F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 ㆍ 배부할 수 없다.

F는 J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신문으로서 지면 신문 형태로 발행된 적이 없다가, 2015. 1. 18. 경 10,000부, 2015. 3. 10. 경 10,000부, 2015. 4. 22. 15,000부, 2015. 8. 22. 경 15,000부가 지면 신문으로 발행되어 각각 G 지역 아파트에 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지면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하다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자 아래와 같이 G 국회의원 K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행 부수보다 추가로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 및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1. 13. 경 F 제 72호에 “L”, “M”, “N”, “O”, “P”, “Q”, “R”, “S” 라는 제목으로 K에게 불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행 부수보다 많은 30,000 부를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8. 경 F 제 73호에 “T”, “U”, “V”, “W”, “X”, “Y”, “Z”, “AA” 이라는 제목으로 K에게 불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평소 발생 부수보다 많은 30,000 부를 발행하여 G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등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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