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 고합 65』, 『2016 전고 8』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4.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9:52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을 발견하고 약 200 미터를 뒤따라가, E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3 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4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3 층으로 내려가 미술학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AUDIT) 결과, 총점 29점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