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본드( 검정 비닐봉지 속)...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57』: 피고인 B
1. 피고인 및 E, F, G의 주거 침입 및 특수 절도 피고인과 E, F, G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소화기를 분사하여 놀기로 한 후 이에 필요한 소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5. 03:12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는 J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1 층 또는 2 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소화기 2개를, 위 E은 소화기 1개를, 위 F도 소화기 1개를, 위 G는 소화기 3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G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6천원 상당의 소화기 7대를 절취하였고, 공모하여 위 아파트 복도 등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F, K의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K은 공동하여 2015. 6. 15. 05:10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3대를 각 나누어 승차한 후 출발하여, 창원시에 있는 창원 여중, 창원대로, 창원 역 및 팔용동 주민센터 등을 거쳐 같은 날 05:5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창원 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요란한 경적 음을 내며 서로 앞지르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모텔 905 호실에서 Q, F, A 등과 같이 투숙하여 걸 그룹 멤버가 나오는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