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3:30 경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8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03: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창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훔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05:00 경 광주 남구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액 티 언 승용차에 들어가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5 휴대 폰 1대 등 재물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