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 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져 2016. 9. 8. 위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시간을 알 수 없는 야간에 광주 서구 C 시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E 마트 뒷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3. 13.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4,21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7. 01: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광주 상무지구, 광주 충 장로 일대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