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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정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3경 아산시 온천대로 1521 등대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균형을 잡지 못해 몸이 흔들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의 팔에 매달리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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