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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선고 2012고단346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3462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2012초기 2532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533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623 배상명령신청

2012 초기2654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772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773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774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987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2989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 3635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 3723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 37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 이

검사

정경진(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피고인 1, 3 내지 15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Q, R

법무법인 S(피고인 1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T, U, V

법무법인 W(피고인 2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X, Y, Z, AA, AB

배상신청인

1. AC

2. AD

3. AE

4. AF

5. AG

6, AH

7. AI

8. AJ

9. AK

10, AL

11. AM

12. AN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2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 배상신청인 AJ, AK의 각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3.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0

가.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 압수된 증제12, 13호를 피고인 H으로부터, 증제14호를 피고인 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O빌딩 8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과 같은 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AQ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경영지원실장 직함으로 투자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설명회 강의 및 투자계약서 작성을 도맡아 하는 전문 강사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은 회사 내 팀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관리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는 실장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기, 부실채권추심 등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위 회사들을 설

립한 후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없고, 향후 고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투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회사들이 고수익을 내고 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강의하여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N, 피고인 0은 영업직 직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8.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8층 및 11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 온 AS에게 'AP은 전남 고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AQ는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추심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연 20%(2012. 1. 1.부로 18%로 변경)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AS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자금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5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85억 3,810만 1,665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21.경 제1항의 AQ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및 전문강사를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AP과 AQ는 전남 고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과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연 20%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16만 1,16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남 고흥군 AU 일대에 2기의 태양광발전기(100kw 2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월 수익금은 1기당 1,000만 원 안팎이고, 추가 2기를 설치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 상당의 토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였으며, 부실채권은 12억 1,9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4억 3,000만 원 정도를 추심하여 회사 수익이 매우 작아 이로써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연 18% 내지 20%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9.21,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5.17.경부터 2012.5.14.경까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총 1,568회에 걸쳐 피해자 592명으로부터 합계 353억 1,010만 1,6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투자 금액 확인)

1. 조직도, 투자금액 수수료 지급액, 자금투자계약서(태양광발전), 채권양수도계약서, 채 권양도통지서, 리베이트 수령 확인서, 총괄현황(투자금, 수당, 수익금 등), 2010-2012년 임원 지급 수당내역, 계약현황(태양광발전, 채권), 태양광발전 수입금 내역, 태양 광발전사업 관련 지출비용, BB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 용인 BC 토지 매매 관련, 제주도 사업부지 매입비용, 직원리스트, 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A, 국민은행 증권계좌), 계좌거래내역(BD,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B, 하나은행), 통장 사본(차명계좌)

○ 피고인 B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자금당당실장으로서 다른 영업실장들과 함께 피고인 A 바로 아래의 상위 직급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주로 채권추심사업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매달 투자금의 규모 및 직원들의 월 급·수당과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B은 채권추심사업을 통한 수익이 투자금의 규모에 비해 극히 적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37쪽, 1236쪽), ⑤ 피고인 B은 피고인A이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할 당시부터 등기부상 감사로 기재되는 등 관여하여 왔고, 입사 초기에는 태양광 사업 관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그 사업내용 또한 잘 알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및 채권추심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워지자 투자금 유치 명목과 무관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부동산개발사업이 당장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6 다른 영업직원들은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그 투자금의 6%를 수당으로 지급받음에 반해 피고인 B은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총수당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모의 과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초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내세운 태양광 및 채권추심 사업의 수익이 극히 저조하여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행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이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1. 몰수

○ 피고인 A, H, 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 부분)

[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 피고인 B :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 피고인 A : 가중영역(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고인 B : 감경영역(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1)

○ 피고인 A: 5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피고인 B : 2년 6월~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피고인 A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커 철저히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592명, 피해액이 약 35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돈을 벌어 보려고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D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각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들이 자금관리 또는 강의,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 E, G, H, I, K, L, M, 0은 초범이고, 피고인 F, J, N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완형

주석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300억 원 이상' 영역에서 하한의 1/2을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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