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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7고단5631 판결
가.사기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단5631 가. 사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검사

이치현(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금(피고인 A,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인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공간(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동식, 김도형

변호사 임동언(피고인 D,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칭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 개발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그룹장들이다.

피고인들은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의 제조 및 판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의 제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투자자들에게 시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C, D, E, 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홍보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C, D, E, F과 공모하여 2015. 7.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갖고 실제 바카라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위 바카라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이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 등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12억 8,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15. 7.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 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갖고 실제 바카라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위 바카라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등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624회에 걸쳐 합계 31억 4,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합계 33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J 등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15. 7. 2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 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갖고 실제 바카라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위 바카라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 등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8.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5억 5,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22억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K 등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 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갖고 실제 바카라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위 바카라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 등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3.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억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억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L 등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G 회사는 카지노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B이 8년간 수십억을 투자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개발하여 실제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승률예측기 제작비용을 투자해주면 승률예측기를 제작하여 2,000개만 수출해도 4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미 태국 차관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를 갖고 실제 바카라게임을 시연해보았는데 당시 태국 고위직이 태국 바카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위 바카라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4주로 해서 매주 30만 원씩 1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는 적중률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으며, 태국 고위직이 바카라 게임 승률예측기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M 등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23.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2억 9,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5. 7. 2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바카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18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I 등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O의 각 진술 기재(A 부분은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116번)

1. 투자현황장부 사본, 자금일보, 투자금 수신내역 그룹장별, 투자금 수신내역 일자별

1. 바카라 게임예측기 사진

1. 기계판매 및 위탁운용 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9, 80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A와 B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을 뿐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 B바로 아래 단계의 최상위 투자모집인들로서 승률예측기 수출을 통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이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 B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결합 아래 각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승률예측기 수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투자자 모집 단계의 초기부터 투자자 모집에 나선 최상위 투자자 모집인으로서 각 피고인을 최상위 투자자 모집인으로 하는 해당 투자자 집단에서 "그룹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4주간 매주 30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4주 동안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같은 최상위 모집인은 투자금의 80%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수당 지급 구조를 감안하면, 투자금 100만 원 중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최대 8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4주 동안 최소한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A, B의 말만 믿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매주 기존 투자금에 대하여 30%의 수익금(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하면서도 승률예측기의 실제 수출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재원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모집인 수당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들은 그룹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인들에게 신규 투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중 일부를 다시 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고, 하위 투자자 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규모는 그룹장인 피고인들이 결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규모도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수익금의 지급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J, T, U, V, W,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투자자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투자자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나 그 친인척 등 지인들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들 중 피해가 가장 큰 L를 포함하여 Y, Z, AA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판사 박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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