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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4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제2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O빌딩 8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과 같은 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AQ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경영지원실장 직함으로 투자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영업부 직원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설명회 강의 및 투자계약서 작성을 도맡아 하는 전문 강사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회사 내 팀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관리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는 실장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기, 부실채권추심 등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위 회사들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없고, 향후 고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투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회사들이 고수익을 내고 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강의하여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영업직 직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담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8.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8층 및 11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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