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 E, F, G, H, I, J, K, L, M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2필지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번호로 특정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N이 1924. 8. 15. O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N의 매수인 지위를 상속한 원고는 O의 매도인 지위를 상속한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 B 등’으로 통칭한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 지분 계산표의 소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B 등을 대위할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매도증서 부분)의 기재만으로는 N이 1924. 8. 15. O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피고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가 1989. 1. 11. 분할되기 전의 모(母) 지번인 화성시 P 임야 3941㎡는 그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Q”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는 분할되기 전 위 P 임야 3941㎡에 관한 폐쇄 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