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8. 3.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이천군 B 답 754평 및 C 답 1,450평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1912.경 여주군 D에 주소를 둔 E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1962. 5. 20. 위 각 사정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고, 면적단위 환산, 행적구역 변경 및 분할을 거쳐 이천시 F 답 2289㎡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이천시 G 답 4793㎡는 1996. 12. 21. H로 합병되어 말소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37. 4. 21. 경기 여주군 I에서 소외 J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는데, E(원고의 숙부)는 1924. 3. 3. 무자녀로 배우자 K씨와 함께 사망하였고, E의 사망 당시 호주였던 L(원고의 조부, E의 아버지)도 1939. 6. 16. 사망하였으며, 그 호주를 상속한 장남인 J(원고의 부친) 또한 1940. 2.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호주로서 그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 2 내지 8(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번지인 경기도 이천군 B 답 754평 및 C 답 1,45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적법한 승계취득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