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당초 피고 대한민국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7. 피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 8. 24.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분 토지도 매수토지의 일부로 알고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 8. 2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D 전 1441㎡, E 임야 1924㎡, F 대 188㎡를 매수하여 1987.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부분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등기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토지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회사가 ㈎부분 토지 상의 단감나무 9주와 탱자나무 116주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2,2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한다.
우선 등기말소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