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를 얻으면서 사채를 쓴 것이 있어 이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내가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사채 이자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 및 위 ‘D’ 직원 월급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각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D’를 운영하면서도 처음에 쓴 사채 이자가 과도하여 계속하여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 운영 경험이 전무하여 위 ‘D’의 운영으로 위 사채 이자 및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 및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기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D’ 직원의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신용카드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맞춰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