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창원 마산 합포구 E 지상에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C은 건축주 편에 서서 총괄 직영 관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건축전문 컨설팅 회사이다.
공사비를 보내주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책임지고 완공시켜 줄 테니 공사비를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부터 ‘F’, ‘G’, ‘C’ 등 유사한 상호의 건축업체를 개업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일부만 진행하다가 완공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2015. 12. 경에도 아무런 자본금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마치 C이 정상적인 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추어 놓았을 뿐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지인들에 대한 사채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H( 피고 인의 누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9,500,000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로 2016. 2. 16. 130,000,000원, 2016. 5. 24. 148,500,000원, 2016. 7. 11. 123,750,000원, 2016. 9. 21. 50,000,000원, 2016. 10. 31. 30,000,000원, 2016. 11. 2. 20,000,000원 등 합계 551,7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