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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17 2012고정6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마치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인부들을 불러 함께 주택 보수 공사를 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택 보수공사를 맡았는데, 지붕공사를 해주면 일을 마치는 대로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주택공사를 의뢰한 E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건축자재와 인부 등을 동원하여 570만 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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