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굴다리 방향에서 동의대어귀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고,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