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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2,2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코레일 정비창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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