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2항 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인 기아자동차에게 매각한 이상, 비록 기아자동차가 원고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