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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10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1]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타에 처분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평화크랏치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산업기계. 농공기계용 클럿치를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사업인 클럿치를 제조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8.1.5. 이 사건 토지를 대구직할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클럿치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2.9. 대구직할시장에게 그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같은달 2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3.17. 그 건축공사를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준공예정일을 같은해 10.31.로 정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결과 위 준공예정일까지 공장건물의 지붕, 외벽 등은 완성되었으나 마무리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동성철강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클러치를 생산하던 구 공장의 임차기간이 같은 해 10.1.로 만료되어 임대인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그 명도를 요구하므로 원고는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사이에 위 구 공장에서 신축공장으로 이전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그 시경부터 클러치 등 제품을 생산하다가 같은 해 11.30.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발레오와의 같은 해 5.17.자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평화발레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12.30. 발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서 그에 따라 1989.6.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평화발레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고유의 목적에 필요한 공장의 신축은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그 지상의 신축공장에서 클러치 등 제품의 생산까지 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 하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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