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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건축업자에게 지상 4층 증축공사를 전부 위임한 후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건축절차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던 상황에서 건축업자가 임의로 무단 증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허가 없이 증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발코니 부분이라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건축업자가 건축주인 피고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증축을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단 증축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2. 31.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단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 원래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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