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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9 2014누53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경관광장지구 부지로 지정ㆍ고시되어 있어 원고가 그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었던 점, ② 임차인이 무단 증축하여 식당 영업에 사용하다가 민원 제보로 적발이 되었던 점, ③ 원고가 무단 증축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확보 및 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건축법과 관련 법규에 따른 공익상의 규제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의 계속된 시정 촉구 및 기한 연장 조치, 그리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로 인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직접 무단 증축을 하거나 임차인의 무단 증축을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을 수익 목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의 요건 및 처분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고, 그 법규 및 기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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