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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구단4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년경 위 건물에 면적이 93㎡인 부분을 무단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단 증축을 이유로 2018. 9. 10.까지 철거 등 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2018. 9. 11. 같은 취지로 2018. 10. 1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다. 원고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위 무단 증축을 이유로 6,79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8. 11. 15. 원고에게 위 무단 증축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80조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6,79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주장 피고는 2004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2008년경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주장 원고는 2008년경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던 점, 원고의 무단 증축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해악이 큰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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