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춘천시 C에서 조립식 패널 단독주택, 창고 각 1 동( 연면적 23.33㎡) 을 증축하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1 층 규모인 기존 단독주택 중 54.88㎡를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 통보, 출장 복명서, 임의 진술서,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 위법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5년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