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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324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경 평택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창고 5.13㎡를 증축하였고, 1층 주차장 64.38㎡의 용도를 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3층 주택 1가구를 4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였고, 4층 주택 15.5㎡를 대수선하였으며, 5층 근린생활시설 72.1㎡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1. 12. 원고에게 1층 창고 5.13㎡ 증축에 관하여 582,000원, 1층 주차장 64.38㎡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 5,259,000원, 3층 주택 무단 대수선에 관하여 8,565,000원, 4층 주택 15.5㎡ 대수선에 관하여 470,000원, 5층 근린생활시설 72.1㎡ 용도 변경에 관하여 2,537,000원 합계 17,41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9. 이 사건 건물의 1층 무단 증축된 창고는 원상복구 되었고 4층 발코니 대수선 부분은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6,361,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이행강제금 16,361,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건물의 1층 사무실 64.62㎡ 부분을 C에게 2014. 6. 6.까지 임대하였고, 1층 주차장 64.38㎡을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C이 1층 주차장 부분도 사실상 사용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C에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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