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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212213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5,920㎡, D 공장용지 49㎡ 및 양 지상 건물 A동 2,465.99㎡, B동 80.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45,614,02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8. 2. 19. 및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일부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공장 진입도로가 국유지를 임의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장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공장 증축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과 영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①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② 진입도로는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③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있고, ④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⑤ 방화문 교체와 시설수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혹은 피고가 공장 증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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