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5: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B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와 복부를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용건도 말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제지당하자 바로 화를 내며 의경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의 공소외 C가 음주교통사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급히 들어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