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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속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시키는 기망 책( 텔 레 마케 터) 과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 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전달 책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D 등에게 전달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2.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80 세) 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감원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고양시 일산 동구 F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2. 13:00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놓아 둔 1,9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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