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 로, 조직원 중 소위 ‘ 피 싱 팀’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 등을 빙자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 현금 송금 책’ 은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현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1.5% 상당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현금 송금 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해자들 또는 중간 전달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10. 12:0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한도 3,000만 원, 이자 3.8% 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계좌 명의 자인 D를 만 나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전달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1,765만 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합계 1억 2,950만 원을 전달 받아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