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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압제 625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8]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속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시키는 기망 책( 텔 레 마케 터) 과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 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전달 책으로서, 일명 ‘C’ 이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받아 ‘C’ 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C’ 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2.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56 세) 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이( 피해자의 딸) 네 집이 맞냐

E 이 친구 F 이가 3,000만 원을 빌려 갔고, F 이가 돈을 갚지 않아 E 이를 납 치하였는데 돈을 보내야 딸이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 ’으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 16:30 경 경기 광명시 소하로 55 휴먼 시아 4 단지 아파트 근처 ‘ 밝은 빛 교회’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380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G 이 보내서 왔다” 고 말하여 위 현금 5,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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