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비디월드(이하 ‘비디월드’라고만 한다)는 어음금액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연속된 배서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배서를 할 당시 어음금액이 70,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의 배서 이후 금액이 100,000,000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디월드는 2015. 4. 15. 어음금액 70,000,000원, 만기일 2015. 10. 30., 지급지 부천시, 지급장소 국민은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와 원고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변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은 당초 70,000,000원으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발행 후 누군가에 의하여 액면금액이 삭선 후 100,000,000원으로 다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액면금액이 피고의 배서 이전에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조되기 전 액면금액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